저축은행 ‘토담대’ 부동산 PF 대출 한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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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PF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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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PF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토담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쌓아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완화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완화했다. 더 건전한 시행사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단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이하로 떨어지고 시행사가 변경돼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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