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토담대’ 부동산 PF 대출 한도서 제외

안승진 2024. 4.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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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PF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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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담대 규제 완화해 저축은행 부실 PF 경·공매 활성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PF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저축은행은 그동안 토담대를 실행하면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대출로 분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기존 토담대도 PF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신규 토담대 금액은 PF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PF 대출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공매를 통한 부실사업장 정리나 신규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토담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쌓아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완화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완화했다. 더 건전한 시행사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단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이하로 떨어지고 시행사가 변경돼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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