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 개인정보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온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한 후 중국 기업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알리, 테무를 비롯해 차이나텔레콤, 중국 포털기업 360그룹,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 등 13개 기업이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했다. 그는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로 한국과 중국 간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위상이 높아졌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식 업무 절차가 생겼단 점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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