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김송이 기자 2024. 4.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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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어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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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개보위 제공)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어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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