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어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어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나노 고객 확보 비상”… 삼성 파운드리, 수율·전력효율 문제로 고전
- [무너지는 제주 부동산] ③카페·민박 수요 넘치던 빈집… 이제는 마을마다 흉물로 방치
- 냄새나면 어때, 중국의 두리안 사랑 덕에 신흥 부자 탄생하는 동남아
- 고속철 첫 수출 현대로템… 사우디·폴란드도 노린다
- [르포] 산업안전보건공단, 삼성 기부금 250억으로 산 건물 2년째 방치
- [증시한담] 2년 만에 등장한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 선후배간 인연 덕분?
- 히딩크 관상 논란에 참전?... 한 채권 애널리스트 “지금은 고용지표보다 관상이 중요”
- 해외 부동산 펀드 67%가 손실… 홍콩 ELS 사태 재연되나
- [르포] 美 버번 위스키 ‘기준’ 와일드 터키, 스카치 위스키 누른 비결은
- 카뱅 주가 바닥 기는데... 7250억 족쇄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장 강행하는 케이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