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의무공시 기준 윤곽 "기후분야부터 우선 추진"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4.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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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명경영(ESG)의 여러 요소 가운데 기후 관련 부문이 우선적으로 의무공시 대상으로 채택됐다.

상장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 등을 2026년부터 공시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 여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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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 초안 전문 공개
2026년 탄소배출량 등 밝혀야
저출생·고령화 등은 선택사항

환경·책임·투명경영(ESG)의 여러 요소 가운데 기후 관련 부문이 우선적으로 의무공시 대상으로 채택됐다. 상장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 등을 2026년부터 공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 여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기업은 기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기후위기 관련 기업의 대응 전략도 밝혀야 한다.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예측해 공시해야 한다. 시기별로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과 회복력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자본 배정량, 기업 내부의 탄소 가격 등은 의무 공시 사항이 된다.

저출생·고령화 등 정책과 관련해 기업들이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고 기업들의 선택 사항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ESG 공시기준 전문을 오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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