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 상반기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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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상반기 안으로 조사의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조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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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상반기 안으로 조사의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조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면서 "조사가 시작됐고,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 되도록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중국 현지에서 가진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와 관련해, "한국에 법인이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 개인정보법이 적용된단 점을 강조했다"면서, "중국 업체들은 우리 개인정보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제도와 법률 체계가 달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으로 개인정보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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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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