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몽리농지(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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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농지에 관한 분쟁발생 과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는 지주로부터 농민들에게 분배가 되었고 지주는 지가증권을 받고 농민은 상환완료를 해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배농지 옆에 붙어 있는 농지부속시설(몽리농지)로 보이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소유권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원소유주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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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농지에 관한 분쟁발생
과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는 지주로부터 농민들에게 분배가 되었고 지주는 지가증권을 받고 농민은 상환완료를 해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배농지 옆에 붙어 있는 농지부속시설(몽리농지)로 보이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소유권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원소유주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좁고 긴 띠모양의 구거
몽리농지로 보이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는 우선적으로 폐쇄지적도를 근거로 하여 토지의 모양이 농지와 농지 사이에 긴 띠모양으로 생겨 구거일 경우에는 바로 몽리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즉 토지의 형세만을 두고 바로 몽리농지라 판단을 하고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장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 2011다2630 판결 등을 통해 뒷받침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보아야 한다.
구 농지개혁법의 검토
구 농지개혁법 제2조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조는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정부가 매수한 농지는 정부가 농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농지개혁법 제5조는 농지가 국유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을 한다면 일본인 소유의 적산농지이거나 소유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이거나 국가가 매수한 농지일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몽리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토지가 실제 분배 당시를 기준으로 지소, 농도, 수로등 농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농지부속시설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는 국유의 조건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충분한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토지의 형세 역시도 분배 당시를 기준으로 몽리농지의 모습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검토
구 농지개혁법과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법률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동법 제2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않은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는 또한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소유권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즉 적산농지이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국가가 매수를 한 경우에만 위 특별조치법에 해당하여 국가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농지부속시설이라 여겨진다고 무조건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토지의 형세 파악을 위한 노력
몽리농지의 해당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한 후에 과거 분배 당시를 기준으로 정말 농지부속시설로 기능하였는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우선은 지적원도를 통하여 토지의 원래 모양을 파악하고 그중 분배된 토지와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잘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폐쇄지적도와 구 토지대장을 면밀하게 살피어 몇 년도에 복구가 되었고 복구 시점의 지목은 무엇이었으며 복구 이후 언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는지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몽리농지의 해당여부는 첫째는 관련 법률의 부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형세와 토지의 전후의 변화 상황을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단순하게 살펴서는 원하는 답을 얻어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하고, 국가의 주장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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