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특별법' 통과됐지만 …보상 요구 어쩌나
지난해 육견협회, 폐업 보상으로 개 1마리 당 최대 200만 원 요구
개사육 농가 대전 40여 농가 3000여마리…보신탕집 40여 곳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마련 등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 2월 이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및 보신탕 가게에 대해 운영 신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문제는 관련 업주들에 대한 지원 문제다. 특별법에는 개 사육 농가의 전·폐업과 마릿수 당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것. 보신탕 가게 역시 확실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개 사육 농가는 2022년 기준 40여 곳, 키우는 개는 3000여 마리다. 일명 보신탕을 판매하는 가게는 약 40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 중 50-60%는 폐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들을 합사해서 키워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 어렵다. 정확한 통계는 내달 7일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육견협회는 폐업 보상으로 개 한마리에 최대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전에서만 보상 금액으로 60여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농장이 폐업해 오갈 데 없어진 식용견의 보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식용견을 그대로 버려둔 채 폐업하면 동물 유기에 해당하며 강제 살처분을 하면 관련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동물보호소나 민간 시설은 유기견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남은 식용견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 등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이 급하게 진행돼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외부에 공개할 정도는 아니다"며 "만든다 해도 협의 과정 등이 마무리되려면 빠르면 8-9월은 돼야 한다. 내년에 담긴 예산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 금지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3년간 처벌이 유예,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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