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뇌관' 처리 속도···금감원 "저축銀, 토담대 정리하면 PF한도 제외"

신중섭 기자 2024. 4.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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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유도하기 위해 PF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 처분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매입자금대출(경락잔금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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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업장 경·공매 활성화 차원"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유도하기 위해 PF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 처분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매입자금대출(경락잔금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부실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경우 전체 신용공여액 가운데 20%까지만 낙찰 사업장의 경락잔금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금액을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경락잔금대출 시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경우 PF 대출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아래로 내려가고 시행사가 변경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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