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토지담보대출 `PF총량제`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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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토지담보대출(이하 토담대) 정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을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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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토지담보대출(이하 토담대) 정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서다. 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 대출은 PF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신규 토담대 금액은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했다.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PF대출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을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대손충당금은 PF대출에 준해 쌓도록 했다. 정리를 위해 자금 유동성은 높이고 안정성은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한다.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내줄 수 있다.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한다. 시행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이하로 떨어질 때다. 시행사가 변경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다"면서 "경·공매 실시 사업장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매수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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