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전·폐업 신고 등 ‘독(dog) 상담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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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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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단, 개식용종식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팀(044-20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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