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식당마저…" 농관원 충남지원, 원산지 표기 위반 27곳 적발

신익규 기자 2024. 4.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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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충청권 관공서 밀집 지역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 27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관공서에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은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기해 농관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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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충청권 관공서 밀집 지역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 27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충청권 시·도청 및 정부청사 급식소나 주변식당 등 192곳을 대상으로 국내산 둔갑 판매와 원산지 미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급식업체 4곳과 일반음식점 23곳으로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7건, 배추김치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공서에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은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기해 농관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기하지 않은 10개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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