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집 가던 형수 기다렸다…둔기로 머리 내리친 60대

김덕현 기자 2024. 4.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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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6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집으로 가던 형수 B 씨의 머리를 향해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형수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A 씨는 이날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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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형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6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집으로 가던 형수 B 씨의 머리를 향해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형수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A 씨는 이날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본인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계획 범행임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8일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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