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123억원 주인에게 돌려줘

김보연 기자 2024. 4.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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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3년간 123억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했다.

예보는 지난 달엔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인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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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3년
올해 하반기 모바일 앱 출시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뉴스1

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3년간 123억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했다. 이 중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절차를 통해 9818건(123억원)에 대해 반환을 완료했다.

예보는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보는 지난 달엔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인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6월까지 매월 시행되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상시화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예보는 또 착오송금 반환 신청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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