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팔고 ‘해피콜’ 안 한 미래에셋·농협·DB생보,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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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보험과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이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피콜'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보험도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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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이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피콜'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완료한 후 고객이 상품 설명을 설계사한테서 적절하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2022년 5월 합산 보험료 수입이 총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 계약 체결 단계 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생명보험도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육박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 연락처를 임의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역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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