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오염물질 배출 법규 위반 사업장 수두룩…47곳 적발

정종호 2024. 4.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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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47곳에서 환경법 위반 사례 5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3곳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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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47곳에서 환경법 위반 사례 5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3곳을 대상으로 했다.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한 이번 점검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시설을 방치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오게 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오염물질 배출 변경 신고 미이행이 17건,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낙동강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낙동강청은 오는 6월까지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도 한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국민이 보다 쾌적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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