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기준 뼈대 나왔다… "기후 우선 추진"

김경렬 2024. 4.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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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뼈대가 나왔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후분야부터 우선 추진한다.

우선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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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연합뉴스>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뼈대가 나왔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후분야부터 우선 추진한다. 기업들은 2026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와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따르면 기본 구조는 일반사항,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정책목적 추가공시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의무화한 것이다. 기업은 다음의 4가지 핵심요소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이다.

공개 초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전반지표·산업기반지표·기후관련목표 기타 성과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관련 기회, 자본배정, 내부탄소가격, 보수 등 산업전반지표는 산업이나 사업모형과 관계없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의미하는 지배구조,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등도 공시 대상이다.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투자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분야다. 이번 초안에는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ESG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제공되는 셈이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통해 전문이 공개된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과 도입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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