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소형 어선 밑바닥에 고인 폐수 무상으로 거둬들여

염창현 기자 2024. 4.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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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선박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와 배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 유성 혼합물인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거둬들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22일 해양환경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소형 어선 선저폐수 방문 무상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100t 미만의 소형 선박에서 매년 발생하는 선저폐수 규모를 2만8000t가량으로 추산한다.

공단은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소형 어선 소유주의 선저폐수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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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10t 미만 선박 대상으로 ‘선저폐수’ 수거 사업 진행
무단 바다 투기 막을 수 있어 생태계 보호에 크게 도움 될 전망

작은 선박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와 배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 유성 혼합물인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거둬들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22일 해양환경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소형 어선 선저폐수 방문 무상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는 소형 선박 소유주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일이 힘들다고 판단,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수거 대상은 10t 미만 소형 어선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선저폐수를 저장용기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민이 연락하면 차량(탱크로리)을 정박지에 보내 무상으로 거둬들인다. 이전까지는 저장용기를 어촌계에 설치한 뒤 선저폐수가 모이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수거했다.

바다에 버려진 ‘선저폐수’


선저폐수는 선박에 스며든 바닷물이 기관실에서 흘러나오는 윤활유 등과 섞여 만들어진다. 해수부는 100t 미만의 소형 선박에서 매년 발생하는 선저폐수 규모를 2만8000t가량으로 추산한다. 이를 바다에 버리면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어 반드시 육상의 전문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어촌계 2044곳 가운데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85곳뿐이어서 적절한 처리가 힘든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규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선저폐수를 몰래 바다에 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해양오염사고 707건 중 선저폐수 무단 방류 사례는 106건(100t 미만은 79건)이나 됐다.

공단은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소형 어선 소유주의 선저폐수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선저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해양환경보전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동 공단 해양보전본부장은 “선저폐수 수거 편의성이 확대되면 영세 어민이 자율적으로 바다 오염 활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염 물질의 불법 해양 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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