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폭행 사건' 결말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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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 씨를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B 씨는 이날 병원에 있던 학부모 A 씨를 찾아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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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 씨를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B 씨는 이날 병원에 있던 학부모 A 씨를 찾아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으로 어린이집 교사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 씨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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