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각 3수생'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정지해달라" 신청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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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G손보의 최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예보가 매각 절차를 밟는 건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다시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JC파트너스는 지난달 7일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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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크 해소한 예보…예정대로 24일부터 실사 돌입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오는 24일부터 MG손보 매각을 위한 실사 기회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률 리스크를 덜어내고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보는 지난달 MG손보의 3차 공개 매각에 나섰다. 예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MG손보를 매각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MG손보의 최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예보가 매각 절차를 밟는 건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다시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JC파트너스는 지난달 7일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업계는 JC파트너스가 예보 주도의 매각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매각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자산부채이전(P&A) 매각 방식 때문이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수자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사라진다. JC파트너스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매각 진행 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 긴급한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이날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보는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수에 뛰어든 인수에 뛰어든 2개사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로 파악됐다.
예보는 지난 20일 MG손보 인수의향서 접수 결과 총 2개사가 예비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오는 24일부터 약 5주간 MG손해보험에 대한 실사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입찰 일정은 실사 종료 이후 5월 말에서 6월 말 사이로 예상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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