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공정위 지적에 해명…"불공정 약관 아냐"

전혜인 2024. 4.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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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실상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2일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분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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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실상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2일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분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 계약을 심사해 네이버웹툰을 포함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2차 콘텐츠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하도록 설정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다만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서는 대리중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 저작재산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제거했다.

네이버웹툰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 기술 개발, 정책 개선, 투자 등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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