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딱지 붙은 영화, 이제는 고3도 볼 수 있다

김주미 2024. 4. 22.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및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화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이 가능한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높아지며, OTT 및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성인(만 19세 이상)이라 해도 고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으로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내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및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교생도 '청불' 영화를 볼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이 관람 연령이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전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제 영화비디오법 상에서도 청소년 연령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화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이 가능한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높아지며, OTT 및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성인(만 19세 이상)이라 해도 고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으로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었다.

영등위는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영화상영관(멀티플렉스 3사), OTT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