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전문 나온다…'기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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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공개초안의 전문을 이달 말 발표한다.
그는 "금융위도 2022년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다"며 "이에 따라 오늘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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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공개초안의 전문을 이달 말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차례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참석자들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과 투자자, 학계, 유관기관 등에서 두루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 주요국은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지난달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도 2022년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다"며 "이에 따라 오늘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초안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 및 국제 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 또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 미국, EU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발표될 공개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기후 외 기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했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KSSB의 의결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을 4월30일(잠정)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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