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기준 초안 공개…"기후 최우선…저출산도 담아야"

김동필 기자 2024. 4.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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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오늘(22일) 공개됐습니다.

개념 등 일반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 기준으로 두되, 저출산과 같은 정책목적 추가공시는 선택 기준으로 두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노동 안전, 내부 통제 등을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ESG 공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면서 "글로벌 정합성과 투자자 니즈, 기업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시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라면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론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이나 통제 절차 등 거버넌스를 비롯해 기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기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등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정, 내부탄소가격, 보수 등 산업전반 지표 7개 범주는 기업이 공통적으로 의무 공시해야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산업 특징이 반영된 산업 기반 지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공시에 포함하되, 의무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했다"라면서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초안 전문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업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시기준을 확정한 뒤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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