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기사 등 850명에 '산재보험료' 준다…90% 지원

이정민 기자 2024. 4.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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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플랫폼 종사자와 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백록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1차 공고·접수는 6월 중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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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이동노동자 등 올해 1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제주=뉴시스]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도와 근로복지공단의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플랫폼 종사자와 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백록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와 제도를 홍보한다. 공단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동노동자의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도내 배달 종사자와 이동노동자 850여명에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최대 8개월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1차 공고·접수는 6월 중 이뤄진다.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 중 지급하고 2차(5~8월분) 공고·접수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총 8개 직종이다.

업무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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