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1대 국회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법안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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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제21대 국회 폐원 전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와 임금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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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제21대 국회 폐원 전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와 임금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이같이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이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98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근거 조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올해 1분기 체불임금도 전년 대비 40% 급증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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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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