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세금 못 내겠다는 넷플릭스…"780억원 추징 부당하다" 소송

서장원 기자 2024. 4.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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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규모가 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넷플릭스는 관련 내용을 일체 함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 진출 6년 만인 지난 2021년 과세당국으로부터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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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소계상 편법 지적…3년 전 법인세 800억원 추징
넷플릭스 로고. 22.04.19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규모가 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넷플릭스는 관련 내용을 일체 함구하고 있다.

22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다만 현재로선 그 외에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 진출 6년 만인 지난 2021년 과세당국으로부터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이익을 해외로 빼돌려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조세회피 혐의'를 받은 탓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 36억 1754만 원을 법인세로 지출했다. 국내 매출액이 8233억 4278만 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법인세로 4963억 7855만 원을 낸 네이버, 1684억 2876만 원을 납부한 카카오와 대비된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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