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실상과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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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불공정 약관이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이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웹툰 기반 영화·드라마·게임·굿즈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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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지적과 달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유 안해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불공정 약관이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이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웹툰 기반 영화·드라마·게임·굿즈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웹툰은 자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웹툰 사업자의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조사를 통해 네이버웹툰을 포함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약관의 유형으로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을 꼽았다.
공정위는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 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지적과 달리 웹툰 작가들은 네이버웹툰과 계약 시 2차 저작물 활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질란테', '쌉니다 천리마마트' 등을 제작한 김규삼 작가는 지난해 4월 웹툰 간담회에서 "해외 쪽과 계약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 데 놀란 것은 네이버웹툰처럼 작가 친화적 수익 배분뿐 아니라 작가에게 저작권을 다 주는 경우가 정말 세계적으로 희귀하다는 것"이라며 "후발 주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때 네이버웹툰이 구축한 수익 배분 구조와 저작권을 작가에게 보장해주는 좋은 생태계 구조까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지적처럼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지도 않는다.
해당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 네이버웹툰은 2차 저작물 사업 관련해서는 대리중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작가)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이번 시정 명령으로 저작권자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만큼 해당 조항을 손보기로 결정했다.
시정 전 약관에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정 이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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