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 의대 교수 사직 효력 없어…수업 거부 강요 엄정 대응”

최다현 2024. 4.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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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째인 25일이 되더라도 실제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오는 25일부터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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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째인 25일이 되더라도 실제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 수업은 23개 대학에서 재개됐으며,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학생들의 행동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오는 25일부터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병원 의사 중 병원장이 채용한 의사가 있고, 대학 강의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병원 진료를 하는 총장이 임명한 교수가 있다. 교육부는 이중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으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며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대생 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정원 조정분은 4월 말까지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나 파악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23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으며, 17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5주차에 개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했다. 개강 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집단 유급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급을 막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의대 현장점검팀을 이번 주부터 운영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에 제한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수업 참여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 공유를 금지한 수도권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라고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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