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타병원 진료 지원시 심평원 신고만으로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일반병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정부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일반병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며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며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스타 참가 게임사, 성장성 드러내...내년 출시작 '풍성'
- 내재화 실패한 '폭스바겐'…궁여지책으로 소프트웨어 사들인다
-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 죽어라"…구글 챗봇 황당 답변 논란
- 中 배터리 쌍두마차 CATL·BYD, 내수시장 장악력 더 커져
- "내년 中 태양광 산업 반등 전망"…왜?
- "AI 빅테크 잡아라" SK 이어 삼성도 'SC 2024' 참가...젠슨 황 참석
-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강세…가상자산 시장 이목 집중
- [ZD브리핑]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SK하이닉스·삼성전자 주가는?
- 구글, 구글 문서 사이드바에 제미나이 AI 추가
- 카날리스 "3분기 AI PC 출하량 1천300만 대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