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불법체류자지" 14명에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도망가면 가스총 위협

박건영 기자 2024. 4.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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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공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7)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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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14명 상대 1700만원 갈취
도망가면 폭행·가스총 겨누며 협박
불법체류자를 강제로 붙잡는 장면.(충북경찰청 제공).2024.04.22./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공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7)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 씨(21)는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23일부터 한 달간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14명을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마치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스총과 전자충격기, 삼단봉을 소지한 채 지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찾아 다녔다.

외국인을 발견하면 등록증을 요구하고,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냈다. 등록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체류자는 붙잡아 폭행하거나 가스총을 겨눠 겁을 주고 금품을 빼앗았다.

A 씨 일당은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자국민보호연대'에 소속돼 있었으며, 강제추방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속된 단체로 수사를 확대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는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는 물론이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흉기·집단·갈취·폭력범죄 등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의 경우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류.(충북경찰청 제공).2024.04.22./뉴스1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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