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 위반...미래에셋·농협·DB생보 제재

이형원 2024. 4.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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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농협·DB생명보험에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DB생명보험 역시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4억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4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징금 9,400만 원에 과태료 1억 원, 임원 주의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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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농협·DB생명보험에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30억 원을 넘는 변액보험 23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7억 7,700만 원과 과태료 1억 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제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생명보험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11억 원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 계약을 맺으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억 8,100만 원에 과태료 1억 원, 임직원 자율 처리 제재를 받았습니다.

DB생명보험 역시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4억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4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징금 9,400만 원에 과태료 1억 원, 임원 주의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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