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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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차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때는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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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차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때는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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