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중소기업 기피 `열정페이`가 원인? 대기업과 격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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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3명 중 1명 정도만 청년층이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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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
인력난 대체자로 외국인력 찾아
중소기업 취업자 3명 중 1명 정도만 청년층이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 절반 가까운 취업자가 청년층인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 심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현격한 임금 격차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젊은 층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청년층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현상에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배를 훌쩍 넘긴 2.1배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로는 20대의 경우 대기업이 340만원으로 중소기업(215만원)의 1.6배, 30대 1.9배로 2배를 넘지 않았다. 반면 40대 2.2배, 50대 2.4배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근로조건 차이도 확연하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여기서 사업체 규모별 차이가 벌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95.1%로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9인 사업체(47.8%)와 10~29인 사업체(50.8%)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역시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용되는 분위기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54.8% 정도였다.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의 기피로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외국 인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200개를 상대로 조사한 '2023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응답이 29.7%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등과 같은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에서도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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