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받는다...'전국 최초'

김주미 2024. 4.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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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특성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이런 지원책은 대책이 발표된 22일 이후 출산가구가 대상이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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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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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특성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2일 이러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저출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후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시가 추가 지원한 90만원을 더한 240만원(90일)을 보장받게 된다.

또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준다.

그동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당장 수일에서 몇 달씩 영업을 하기 어려워 생계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이들을 아우르지 못해 '저출산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해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가 받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시는 90만원을 추가 지원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가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받도록 했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기 때문에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이런 지원책은 대책이 발표된 22일 이후 출산가구가 대상이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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