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28일까지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김도현 기자 2024. 4.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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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와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해야 한다"며 "무리한 연안 체험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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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 및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와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해야 한다”며 “무리한 연안 체험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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