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보험 팔면서 설명·관리는 부실… 미래에셋·농협·DB생명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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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DB생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검사 결과를 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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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과징금 처분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DB생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피콜' 제도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검사 결과를 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농협생명도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함께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를 소홀히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DB생명은 2018년 1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DB생명 역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며, 과징금 9400만원 및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및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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