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변호사, 법정서 "정당행위였다"

한성희 기자 2024. 4.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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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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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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