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차박’ 시 과태료 최고 50만 원 낸다

안건우 2024. 4.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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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나온 차들로 붐비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사진출처=뉴시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을 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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