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사직 효력 발생하는 의대 교수 없다”

이채윤 2024. 4. 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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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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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한 만큼,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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