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박찬 2024. 4. 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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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는 그동안 정부의 단속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어서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청이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 금품 강요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와 작업 고의지연 등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습니다.

고용부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150개를 별도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채용 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이 점검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첩보를 통해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와 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도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단속 기간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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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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