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어머니까지 살해 시도’ 김레아...檢, 신상 공개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레아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김레아는 지난 달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레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지난 15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레아는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A씨와 B씨가 함께 찾아와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평소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레아는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레아는 이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 유형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1월 25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피의자 얼굴을 강제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장례비·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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