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달·이동 노동자에게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 90% 지원

최유경 2024. 4.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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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와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제주도 소재 8개 직종 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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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와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제주도 소재 8개 직종 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입니다.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8개 직종 배달·이동노동자 3,400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 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노무 제공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과 이동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보험료 지원사업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해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 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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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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