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가스 밸브 자른 남편…30여명 대피소동까지

오현지 기자 2024. 4.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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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가스 밸브를 잘라 주민 대피 소동까지 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스 방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빌라 자택에서 주방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한 아내가 잘린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은 폭발을 우려해 빌라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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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부부싸움 뒤 가스 밸브를 잘라 주민 대피 소동까지 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스 방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빌라 자택에서 주방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비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한 아내가 잘린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은 폭발을 우려해 빌라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체포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을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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