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빌려준 뒤 "90000% 이자 내라"…알몸사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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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긴 폭리를 취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A 씨 등 30대 운영진 3명을 비롯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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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4명 검거…운영진 3명은 구속기소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긴 폭리를 취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A 씨 등 30대 운영진 3명을 비롯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소 2000%, 최대 8만 9530%의 연이율로 피해자 334명에게 13억 4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
20만 원을 빌렸을 경우 1주일 후 30만 원, 최대 하루 뒤 88만 원의 상환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 및 문자로 위협하고 상습연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건네받거나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수배전단’을 지인과 가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건당 1만~2만 원 등을 대가로 다른 채무자의 개인정보 507건을 넘긴 공공기관 직원의 가담 사실도 드러났다.
A 씨 등 주범 3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은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며 “온라인 광고를 통해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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