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은 부실 보험료는 과다…미래에셋·농협·DB생명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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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명보험사 세 곳이 수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풀려 받거나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그야말로 보험사 불법의 종합판인데 어느 회사들입니까?
[기자]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그리고 DB생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변액보험 236건을 체결해 약 30억 6800만 원의 보험료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후 계약 확인 절차인 이른바 해피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사항인데요.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7억 7700만 원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조치했습니다.
농협생명도 지난 2016년부터 약 4년 동안 종신보험 250건에 대해 비슷한 일을 저질렀고요.
DB생명보험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신보험 132건에 대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이에 각각 과징금 2억 8100만 원과 9400만 원, 과태료 1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보험료와 보험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두 회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각각 보험료 5100만 원과 2700만 원을 더 많이 수령했습니다.
농협생명은 이런 식으로 1700만 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것도 모자라 74건의 보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 외에 수술급여 등 줘야 하는 보험금 23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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