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플랫폼법’… 한국 기업 옥좨 경쟁력 약화[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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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최근 애플·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법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을 옥죄고 되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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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최근 애플·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법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을 옥죄고 되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
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의 책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EU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이지만, E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국 기업 보호 법안’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공정위가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DMA를 본떠 만들었지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플랫폼만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자국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인데 플랫폼 규제안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에만 비대칭적인 규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미국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매출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 방식 특성상 국내에서 제대로 점유율을 확인할 수 없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가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시장을 공습하고 있는데 플랫폼법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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