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전 의장 재판 개시…기소 후 1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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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22일 오전 10시 50분 318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상 전 의장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으며 상 전 의장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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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22일 오전 10시 50분 318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자 상 전 의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도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는 행위를 했다”며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고 입맞춤해 추행한 혐의”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이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선임된 후 기록을 자세히 보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에서 사실 관계 여부를 다투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짧게 듣고 증거를 제출받은 뒤 재판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상 전 의장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으며 상 전 의장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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