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액 공제 추진”

전세원 기자 2024. 4. 22.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고소득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사안… 野협조가 관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의 협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 인센티브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직 분리과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20∼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고소득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분리과세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