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부족한 야적장 확보 숨통… 울산 기업지원정책 법개정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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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프로젝트 등 울산 지역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같은 고민을 접수한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산단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해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 사용'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결국 지난 15일 산단 내 용지를 주차장·야적장 용도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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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샤힌프로젝트 등 울산 지역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울산시가 정부에 요구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용지 임대 허용’이 받아들여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등 공장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에 이은 또 하나의 기업 지원 정책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온산국가산단 내에 9조3000억 원을 들여 샤힌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에쓰오일의 경우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 주차장과 자재 야적장 용도로 23만㎡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조8000억 원 규모의 남구 울산미포국가산단 SK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 단지 구축 사업에서도 8만6000㎡의 야적장과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단 내에서 타 기업 소유 산업용지를 임대할 때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업용지만 단독으로 빌려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에쓰오일 등이 야적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고민을 접수한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산단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해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 사용’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결국 지난 15일 산단 내 용지를 주차장·야적장 용도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지 주변 대상으로 임대 가능한 부지를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에는 공무원 현장 파견 등 기업 지원을 통해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2년, 삼성SDI 2차전지 공장의 인허가 기간은 2년 6개월가량 각각 앞당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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