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조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안은나 기자 2024. 4.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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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개정 병역법 제32조3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64조가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적 정치 표현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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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개정 병역법 제32조3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64조가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적 정치 표현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4.4.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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